집드림

각종 정책, 부동산, 유용한 정보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블로그입니다.

  • 2025. 4. 7.

    by. big-dream

     

     

    부동산 매매는 인생 최대의 거래 중 하나로,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계약서 작성부터 중도금 및 잔금 지급,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양한 절차를 거치며, 각 단계마다 주의할 점준비해야 할 서류가 존재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특히 초보자라면 공인중개사법무사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, 세금 납부대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처음 부동산 매매하신다고요? 부동산 계약부터 등기까지 매매 과정

     

    부동산 매매 전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하고, 각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[목차]

     

    1. 부동산 매매의 시작: 예산 설정과 사전 준비

     

    1-1. 예산 산정

    • 현금 자산, 예금, 대출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총 매매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.
    • 정부의 LTV(주택담보인정비율),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규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.
    •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형태라면 리스크도 분석이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1-2. 매매 목적 정리

    • 실거주용이라면 학군, 교통, 생활 인프라 우선
    • 수익형 투자라면 공실률, 수익률, 환금성 분석
    • 목적에 따라 매매 시점과 우선 고려할 요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
     

    (1) 부동산 정보 수집법

    • 네이버 부동산, 직방, 호갱노노 등을 통해 실시간 매물 조회
    •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시세 확인 필수

     

     

    2. 매매 전 필수 확인 사항

     

    실제로 거래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2-1. 등기부등본 열람

    • 거래할 부동산의 정확한 소유자, 근저당 설정 여부, 가압류·가처분 여부를 확인
    • 법원 등기소,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
    • 소유권에 이상이 있거나 근저당이 있는 경우, 대출 실행과 등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2-2. 권리관계 및 근저당 확인

    • 매수 전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.
    • 매도인의 동의 없는 임대차나 설정된 담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(1) 중개사 또는 법무사 상담

    • 부동산 중개사는 계약 진행을 도와주고, 법무사는 등기와 권리이전을 책임집니다.
    •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세요.

     

    3. 매매 계약 단계

     

    3-1. 가계약과 본계약 차이

    • 가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두 또는 간단한 서면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단계입니다.
    • 본계약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을 포함한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입니다.

     

    3-2. 계약금 지급 및 특약사항

    • 통상 매매가의 10% 정도가 계약금으로 지급됩니다.
    • 특약사항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해제 조건, 잔금일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을 명시합니다.

     

    (1)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

    • 표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사용하되, 특약을 꼼꼼히 작성합니다.
    • 매도·매수인의 인적사항, 물건의 상태, 잔금일 및 인도 조건을 명확히 기재

     

    (2) 공인중개사의 역할

    • 공인중개사는 매매 중개와 계약서 작성, 책임보험 가입 등 법적 의무를 집니다.
    •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4. 중도금과 대출 진행

     

    4-1. 중도금 지급 시기 (교정/보완 완료)

    • 중도금은 계약 체결 이후, 잔금 지급 전 지급되는  중간 단계로 계약금과 잔금 사이 중간 시점에 지급합니다.
    •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  따르며, 양측 합의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.
    • 금액은 전체 매매가의 10~60%까지 다양하며, 대출 활용 여부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
    • 대출 실행과 중도금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, 반드시 금융기관과 일정 조율을 선행하세요.

     

    지급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계약서 조항에 따라 계약 해제 또는 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4-2. 대출 조건 확인 및 실행

    (1) 금융기관 대출 조건

    • 담보 가치, 소득, 신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.
    • 부동산이 투기지역,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대출 규제가 다릅니다.

     

    (2) 잔금 전 대출 실행 전략

    • 대출 실행일은 잔금일과 일치시켜야 합니다.
    • 입주 전 대출이 필요한 경우 '입주지정일'과 대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5.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

     

    5-1. 잔금일에 해야 할 일

    • 잔금 지급
    • 부동산 실소유권 인도
    • 전입신고 및 이전등기 서류 확인

     

    5-2.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

    • 매도인 준비 서류: 등기권리증, 인감증명서, 신분증, 인감도장
    • 매수인 준비 서류: 취득세 납부 영수증, 신분증, 인감도장
    • 등기 접수는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, 보통 비용은 20~40만원대

     

    법무사 없이 개인 진행도 가능하지만, 서류 누락 및 민감한 일정 조율이 많아 법무사 활용을 추천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(1) 법무사 선임 여부

    •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상 권장
    • 등기서류 누락 방지, 절차 대행 가능

     

    (2) 이전등기 완료 후 확인 사항

    •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  • 추가 세금이 누락되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6. 세금과 비용 정산

     

    6-1. 취득세, 중개수수료, 등기비용

    • 취득세는 통상 1~3%이며, 부동산 유형 및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.
    •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

     

    6-2. 예상 총비용 계산

     

    (1) 매수인이 부담하는 항목

    • 취득세
    • 법무사 비용
    • 중개수수료
    • 인지세

     

    (2) 매도인이 부담하는 항목

    • 양도소득세
    • 필요 시 말소등기 비용

     

    모든 세금 및 수수료는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되며, 선납 조건이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체크가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7.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과 실전 팁

     

    7-1. 계약 파기 시 주의사항

    • 매수인이 파기: 계약금 몰수
    • 매도인이 파기: 계약금의 2배 배상
    • 특약사항 미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발전 가능성 존재

     

    7-2. 공인중개사 선택 및 허위매물 주의

    • 반드시 국토부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
    • 최근 AI 채팅 기반 ‘가짜 매물’ 주의, 실거래가 비교로 검증 필요
    • 복비는 법정 상한선 내에서 협의, 과도한 요구는 불법

     

    (1)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팁

    • 대출상환 계획 없이 무리한 매입은 장기적인 금융 압박 초래
    • 관리비, 주차장, 건물 노후도 등 부가적 요소도 체크해야 실입주 후 불만이 적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부동산 매매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지만,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   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수집과 각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입니다.

     

    처음이든, 여러 번 경험한 분이든 언제나 ‘기본을 지키는 것’이 가장 중요한 법.
    이번 글을 통해 ‘부동산 매매 과정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